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회계학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6월25일 18번

[과목 구분 없음]
㈜서울건설은 2013년 초에 도급금액이 ₩1,000이며 공사기간이 3년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. 그리고 계약시점부터 3년간의 공사예정원가를 ₩800으로 추정하였으며, 회사의 공사계약은 해당 계약 1건만 존재한다. 추가 자료는 아래와 같다.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2014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 잔액은 얼마인가? (단, 진행률 산정기준은 투입원가 기준이다.)

  • ① 미청구공사 ₩50
  • ② 미청구공사 ₩100
  • ③ 초과청구공사 ₩600
  • ④ 초과청구공사 ₩700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미청구공사 잔액은 진행률 산정기준인 투입원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. 따라서, 2014년 말까지 2년이 지났으므로 진행률은 2/3이 된다. 이에 따라 예정원가 800의 2/3인 533.33에서 이미 청구한 483.33을 뺀 나머지인 50이 미청구공사 잔액이 된다. 따라서 정답은 "미청구공사 ₩50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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